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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339 | 양도 | 2013-12-31
[사건번호]

조심2012중4339 (2013.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건물 2층은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구345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221-5 지상 3층 건물 중 2층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2.7.14. 취득한 OOO동 221-5 소재 토지 5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1994.1.20. 지하1층~지상3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9.6.17.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9.8.2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건물의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건물의 2층은 식당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한 후, 쟁점부동산 중 3층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 2012.8.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5년 6개월간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그 기간 중 최초 임차인은 ‘OOO가든’이라는 상호로 이OOO가 임차하여 14년간 영업을 하였고, 두 번째 임차인은 ‘OOO’라는 상호로 배OOO가 10개월을 임차하였으며, 나머지 9개월간은 임대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내부수리 등으로 임대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으로, 3층은 청구인 가족 5인이 거주하였고, 2층은 단 1회 임차인 변경이 있었으나 최초 임차인 이OOO가 14년 동안 그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두 번째 임차인 배OOO는 정통이태리 음식점 ‘OOO’를 2008.4월에 개업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2009.2월 경 폐업하였는데, 처분청은 OOO 직원 김OOO에게 확인한 내용만을 근거로 2층을 주거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김OOO이 주민등록 전입절차를 이행하고 폐업시까지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외면한 지극히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취득가액이 아닌 임차인 배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을 건물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며,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OOO백만원을 모두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는 이OOO, 유OOO, 이OOO는 주민등록표상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입구에서 3층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이 없는 2층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2층을 실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차인 배OOO의 직원 김OOO은 건물구조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임을 진술하고 퇴근이 늦을 때 잠을 잔적은 있으나 주거 목적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수자 이OOO 또한 건물구조상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된 공간임을 진술하여, 2층 공간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감가상각계상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초 취득가액 OOO천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는 필요경비의 경우 지출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단순 계좌이체 내역서로는 그 성격(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을 파악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주장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및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② (생 략)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보유기간 10년 이상 공제율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다.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 ⑦ (생 략)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 ⑨ (생 략)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안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 ⑬ (생 략)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2011.3.21.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건물 3층과 2층을 주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은 주택에 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3층에 대하여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9.6.17.까지 쟁점건물 입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83.1.13~1993.8.30., 2000.4.17.~2000.5.24., 2000.12.28.~2009.7.8.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민OOO이 1998.4.25.~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가 1995.6.10.~2005.8.28., 2005.12.13.~2007.2.7., 2007.5.15.~2008.1.22.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이 2008.4.16.~청구일 현재가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동사항을 보면, 1993.12.10.~2005.8.24. OOO, 2006.10.1.~2008.2.29. OOO, 2008.4.6.~2009.2.28. OOO, 2009.7.16.~ OOO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건물 2층의 최종 임차인(배OOO)의 종업원인 김OOO에게 확인한 바 2층은 식당영업을 위한 공간이었으며 출퇴근 거리가 멀어 가끔 잠을 자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OOO 또한 2층은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주거용이 아닌 객실로 설비되었다는 확인서 및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건물 2층을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OOO로부터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것이 사실이며, 첨부된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에서 OOO가든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2층의 일부를 방 2개로 구조 변경하여 방 하나는 부부가, 다른 방에서 자녀 2명이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쟁점건물에 거주하게 된 경위 등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 참조)으로,

쟁점건물 2층의 경우 임차인 이OOO가 1995.6.10.~2008.1.22.(동 기간동안 일시적 전출입은 있으나) 사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2008.4.16.부터는 김OOO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비록 쟁점건물 3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2층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청구인과 이OOO가 14여년 가까이 쟁점건물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처분청이 김OOO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건물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OOO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동안 쟁점건물에서 주거를 하면서 1층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건물 2층이 일시적으로접객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점은 있으나 쟁점건물 2층은 주로 이OOO의 가족이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김OOO 또한 쟁점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2009.8.26. 청구인이 신고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OOO천원으로 하여 쟁점토지OOO와 쟁점건물OOO로 안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취득가액은 OOO천원으로 하여 쟁점토지OOO는 환산가액으로, 쟁점건물OOO은 취득가액(장부가액)으로 되어 있으며, 필요경비 OOO천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필요경비 OOO천원의 연도별 내역을 보면, 1982년 11건 OOO천원, 1983년 1건 OOO천원, 1985년 1건 OOO천원, 1990년 2건 OOO천원, 1993년 10건 OOO천원, 1994년 5건 OOO천원, 2000년 6건 OOO천원, 2001년 1건 OOO천원, 2002년 1건 OOO천원, 2003년 1건 OOO천원, 2004년 1건 OOO천원, 2005년 4건 OOO천원, 2006건 2건 OOO천원, 2009년 OOO천원 합계 49건 OOO천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상가분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양도가액 OOO천원(주택분 OOO천원 비과세 제외), 취득가액 OOO천원(주택분 OOO천원 비과세 제외), 필요경비는 중개수수료 상당액 OOO천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청구인이 필요경비로 다음 <표>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한 내역 중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내용을 살펴보면,

1) 구가옥은 OOO동 208번지 소재의 건물로서 쟁점토지 취득금액과 관련이 없고,

2) 계량측량비, 현장감독비, 인부주식대 등은 실측평면도 및 현금출납부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건물보수비 OOO천원의 경우 단순한 계좌이체내역으로는 그 대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고,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도 없으며,

4)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고정자산 매입분 OOO천원 또한 신고서상건물 및 구축물이 아닌 기타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5) 위약금 OOO천원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당초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명세서상의 취득가액 OOO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건물취득가액을 거래사실 확인된 가액 (임차인 배OOO지급액 OOO천원, 도시가스공사대금 OOO천원, 취등록세 납부액 OOO천원)을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하여 상가분을 환산가액OOO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가액은 당초 감가상각명세서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고 이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잔존가치가 상당액 감액되었을 것이고,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안분할 경우 그 가액이 더욱 감액될 것이므로,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당초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명세서상의 취득가액 OOO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합계 49건 OOO천원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확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된 증빙에 의거하여 명확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반증자료가 없고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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