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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5 2018나15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고,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7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2011. 7. 29.경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피해 주민, 피고들 임직원, 토목공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문가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이 중단되는 등으로 결과를 내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배수시설 미비, 임시저류지 용량 부족, 가물막이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시공사의 재해대책 부실시공 여부, 감독기관의 관리소홀,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착에 따른 피해원인 은폐 여부 등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대책위원회 대표자는 2013. 4. 25. 감사원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규명(감사청구사항: 시공사 B의 재해대책 부실시공 여부 등 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였고, 원고도 청구인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④ 그 감사청구서에는"시행사(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 피고 주식회사 B 의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대책마련 소홀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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