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0 2013가단24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41,4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포리텍(이하 ‘현대포리텍’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노스페이스(이하 ‘이노스페이스’라 한다)와 사이에 현대포리텍 음성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도중 이노스페이스가 부도남에 따라 원고는 2012. 11.경 이노스페이스가 진행하던 위 공사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4. 현대포리텍과 사이에 현대포리텍 음성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 1,1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2. 11. 14. 준공예정일은 2012. 12. 30. 특약사항 1) 현대포리텍(이하 갑이라 한다

)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이 계약된 시점 이전에 발생된 본 공사건에 대한 일체의 사소한 일이나 전 시공사(이노스페이스) 및 제3자에 의해 이해가 얽힌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으며 을에게는 어떠한 요구나 조건을 행사할 수 없다. 2) 전 시공사가 관여했던 공종에 대한 다음 항목의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과 하자에 관한 사항 및 하자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① 전 시공사 및 전 시공사의 하도급사가 완성한 공종의 공사 ② 하도급사가 시공 중인 공사를 승계한 공종의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책임은 하자 발생의 원인을 판단하여 책임주체를 결정한다.

3) 을이 전 시공사와 계약된 하도급사의 계약공사를 승계하여 하도급사와 승계계약시 전 시공사와 계약된 금액 이외에 전 시공사와 약속된 추가공사금액이 나타날 경우 갑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2. 10. 22. 이노스페이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이하'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