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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6 2016가단493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6.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2015. 4. 29. 시행하는 임시총회에 대한 홍보대행 용역업무를 6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71,390,000원이 된다)에 위탁받되, 용역대금의 20%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피고 조합의 운영비가 시공사 등 업체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제4조, 제10조)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1,3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금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4,278,000원(= 71,390,000원 ×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잔금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가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를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를 아직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시공자에게 한차례 밖에 운영비의 입금을 촉구하지 않았고, 기존의 선정된 3개의 시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시공사들이 시공사 재선정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다른 건설회사들에게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를 받을 수 없는 원인을 자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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