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38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63,129,686원 상당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위 일시부터 2015. 1. 14.까지 36개월간 매월 대여료 1,572,561원을 지급하고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 5. 서울 장안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차량등록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및 일부 리스료가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