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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4 2018고단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17:10 경 여주 시 가 남 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 교도소 기결 C에서, 피해자 D(7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소견서 2부

1.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등), 판결 문 2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죄사실 모두의 상해죄 사이)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최근에 처벌 받은 바 있는 누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연령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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