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F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 사이트 ‘G’을 통하여 모집한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