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52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407호, 528호, 924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27.경까지 사이에, D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사이트 광고 사진, 현장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