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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101156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음)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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