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2928
매매잔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1.은 형식적인 청구기각 답변만 하였을 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