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 7. 12.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0: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 집기를 바닥에 던지고, 주방이 더럽다면서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식자재와 식기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게를 불 질러 버리겠다.”라며 가스불을 점화하려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16:4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마트’ 앞 평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H(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 가져와, 개새끼야. 씹새끼야. 잔 가져와. 개새끼야.”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돌아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같이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3. 2014. 7. 14.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10:5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62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M과 경사 N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권유하자 M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M의 왼쪽 정강이부위를 구두 발로 2~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