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6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3:30경 부산 해운대구 B 5층 피해자 C(28세, 남)이 종업원으로 있는 ‘D(일반음식점)’ 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내가 지난해 여름에 먹었던 봉골레파스타 가져와"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새끼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접시를 집어 들고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음식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