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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도20580
상습도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의 성립 및 ‘ 고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조의 ‘ 내국인’,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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