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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7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35,500,000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증 제 1, 2호 몰 수 및 20,3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여성들에게 경제적 이윤동기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유인함으로써 그 인격과 성을 훼손케 하고, 단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호객행위로 남성들의 법적 윤리적 일탈을 적극 유도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의 판결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그 재판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관여 정도가 작고 자신이 실제 얻은 이익에 비해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의 액수가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적지 않은 돈을 투자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 이익의 절반을 받아 온 점에 비추어 관여 정도가 작다고만 볼 수 없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 7194 판결 참조),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액수가 너무 많아서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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