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해자 D의 양계장 축사 신축 배경 및 진행 경과) ① 피고인 A는 2014. 2. 26. 경 전 남 영광군 E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영광군 수로부터 전 남 영광군 F 외 6 필지 면적 합계 15,629㎡에 대한 양계장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반려 처분을 받자 영광 군수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0. 16. 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인 2014. 12. 5. 경 영광군 수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양계장 건물 신축 허가 처분을 받았다.
② 이후 피고인 A는 2014. 12. 31. 경 피해자 D( 당시 피해자는 목포에서 오리를 사육하던 중 악취, 분진 발생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잦은 민원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양계장 축사 신축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과 사이에, 전 남 영광군 F, G, H, I, J, K, L, M, N( 총 14,723평)(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매도인: 농업회사법인 O 유한 회사( 대표이사 A), 매수인: 피해자의 여동생 P,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③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업무용 부동산 매매에 대한 협약 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그 협약 서에는 “( 전 남 영광군 E) Q 구거에 대하여는 매도 자가 1월 15일까지 매수 자가 매입하도록 협력한다 ”라고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 남 영광군 Q 구거( 이하 ‘ 이 사건 구거’ 라 한다) 의 소유자는 R 이었으며, 이 사건 구거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출입과 양계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④ 피고인 A와 피해자 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