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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6:20 경 부산 동구 C 이하 주소 불상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2회에 이르는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출근을 하던 중 단속된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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