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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1:04 경 부산 부산진구 신 천대로 122에 있는 네오 스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734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혈 중 알콜 농도를 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1회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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