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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227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12. 14. 원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95,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9. 17. 수원시에 1,358,970원, 피고에 356,465,01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3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중 30,000,000원을 피고의 직원인 H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6,465,019원을 326,465,019원으로, 원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30,000,000원을 피고의 직원인 H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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