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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59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5991 피고인은 2011. 5. 25. 0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PC방” 내 2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바로 옆 19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가 피곤하여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게임을 하던 좌석 키보드 옆에 검정색 남자용 반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오른손을 내밀어 위 지갑을 잡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60,000원(일만원권 16매)을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고정5992 피고인은 2011. 3. 16. 09:42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넷마블이 운영하는 “마구마구 게임(http://ma9.netmarble.net)” 사이트에서 E의 아이디 “F”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돈인 캐시를 구입하면서 친구 G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방식을 통해 위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0,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권한 없이 G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 SMS 번호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마구마구 게임 사이트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6.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현황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통화내역, 회신, 후이즈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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