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거나 그 법률 규정의 문언상 처분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2015. 3. 20.선고2011두3746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시행되던 농업협동조합법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두 법률을 통틀어 ‘농협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조합은 지역조합(위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및 품목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금 면제에 관한 농협법 제8조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농지법령의 특별법으로서 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