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군 B 소재 피해자 C이 시공 중인 345kV 북경남 제2분기송전선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인 철탑이 피고인 거주지와 너무 가까워 전자파가 발생하면 암이 발생하여 건강에 좋지 않고 부동산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철탑을 산 위쪽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면서
1. 2013. 7. 28. 07:00경부터 10:00경까지 굴착 작업 중이던 굴삭기 앞에 앉아 위 피해 자의 굴삭 작업을,
2. 2013. 7. 29. 07:00경부터 11:00경까지 토사 유실 방지 마대 위에 앉아 위 피해자의 토사유실 방지 작업을,
3. 2013. 8. 27.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카고트레인 밑에 앉아 위 피해자의 자재 하 역 작업을,
4. 2013. 8. 28. 07:00경부터 10:00경까지 굴삭기 앞에 앉아 위 피해자의 터파기 작업 을,
5. 2013. 8. 30. 07:00경부터 11:00경까지 굴삭기 버켓 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굴삭 작업을,
6. 2013. 8. 31. 07:00경부터 11:00경까지 크레인 와이어 드럼에 올라 타 위 피해자의 와이어 드럼 옮기는 작업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