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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9 2014고단1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북항로 죽교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유달산 방향에서 서부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홍일고등학교 방향에서 북항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SM3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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