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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59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해 왔고,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쳤으며, 이후 팔을 걷었는데 멍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그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살펴본 후 피해자가 폭행행위 태양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관하여 설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미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 상황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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