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2,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9. 22. 범행
가. 절도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22. 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목욕탕 지하 2층 보일러실 옆 숙소에 몰래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농협직불카드 1장, 현금 15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2. 16:0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귀금속점에서 순금 3돈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4,000원 상당의 위 반지를 교부받았다.
2. 2018. 9. 27. 및 2018. 9. 30.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9. 30. 11: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이동전화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N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며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