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01 | 지방 | 2015-01-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01 (2015.01.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5.6.7. 쟁점건축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사실상 소유(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1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4.7.10.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오피스텔의 시행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재산권 행사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청구인을 이 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6.7.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대금OOO을 완납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라 잔금을 완납한 2005.6.7.에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시기가 성립된 점, 청구인은 2005.6.9.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결정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56658, 2010.12.14.,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와 2003.7.30.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5.6.7. 매매대금OOO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표1>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체결 내역

OOO

(나)청구인은 2005.6.7.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OOO(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2>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OOO

(다) 일반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오피스텔은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집합건축물의 일부로서 2005.2.24. 사용승인(신축) 되었고, 2005.4.25. 주식회사 OOO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6.1.25. OOO의 가처분결정(2006카단1337)에 따라 2006.1.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금지사항 :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10.7.29. 주식회사 OOO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0.11.23. OOO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화해권고결정서(2010가단5665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OOO의 화해권고결정(요약)

OOO

(마) 이 건 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5.7.1. 채권최고액 OOO, 채무자 주식회사 OOO근저당권자 OOO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2013.3.8. 처분청(교통행정과)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06년도 이후부터 청구인을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만, 공부상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의 전부를 완납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는 것(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같은 뜻임)인 점, ②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13831 판결, 같은 뜻임), ③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와는 관계 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점(대법원 20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④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2005.6.7.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취득한 사실이 취득세 등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및 매도인이 발행한 정산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⑤ OOO의 화해권고결정(2010가단56658) 및 청구인이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매도인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위 ④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완납하여 취득한 이상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이 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3지117, 2013.9.2. 외 다수, 같은 뜻임), ⑦ 이 건 오피스텔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내지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