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5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에 작량 감경을 거쳐 정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