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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1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3. 1. 01:00경 나주시 D아파트 뒤편 골목길에서 C은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E 화물차에 다가가 가위 끝부분을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돌려서 운전석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39,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삼성카드, 신한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3. 1. 11:15경 G K5 승용차에 C을 태우고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옷가게로 가서 C을 내려주고, C은 위 옷가게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96,100원 상당의 상의 2벌, 하의 2벌을 고른 뒤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종업원인 K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 2장이 모두 도난 신고가 되어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3. 1. 11:27경 위 승용차에 C을 태우고 광주 북구 L편의점으로 가서 C을 내려주고, C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4,4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고른 뒤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종업원인 N에게 제시하으나 위 카드가 도난 신고가 되어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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