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에 처한다.
판시 제3, 5, 6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3고단1171]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1. 01:00경 나주시 D아파트 뒤쪽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망을 보고, C는 E 화물차에 다가가 가위 끝부분을 열쇠구멍에 밀어넣고 돌려서 운전석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39,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삼성카드, 신한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1) 2013. 3. 1. 11:15경 C는 피고인을 G K5 승용차에 태워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옷가게에 내려주고, 피고인은 위 옷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96,100원 상당의 상의 2벌, 하의 2벌을 고른 다음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2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종업원 K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 2장이 모두 도난 신고가 되어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물건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2) 2013. 3. 1. 11:15경 C는 피고인을 G K5 승용차에 태워 광주 북구 L편의점에 내려주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4,4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고른 다음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종업원 N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 신고가 되어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물건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단1252] 피고인은 2013. 2. 14.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버스정류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