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사현장의 건축자재를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C과 함께 2012. 1. 11. 01:03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F 소속 피해자 G(44세)이 관리하는 위 회사 소유 건축자재 유로폼 약 10장과 클램프 약 300개 시가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을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다가 때마침 야간경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C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C을 추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골목길에 이르렀을 즈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체포를 면탈하기로 C과 공모한 후 피고인은 그곳에 화물차를 정차하여 C을 내려주고, 손수건으로 복면을 한 채 위 화물차에서 내린 C은 ‘해머’ 형태로 생긴 길이 약 50cm 정도의 흉기인 망치를 들고 위 화물차 바로 뒤에 정차한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탄 다음 위 망치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와 보닛을 각 1회 내리찍어 만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 등을 추적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적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건축자재들을 훔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