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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6나838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에 따라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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