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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35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5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 C를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 을 이자로 지급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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