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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511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뜻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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