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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7 2014나65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경남은행과 피고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실로 이 사건 횡령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G과 함께 피해자 H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고 경남은행은 피고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 또는 H과의 대출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G의 사용자로서 피해자 H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나 이 사건 횡령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였다.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부담부분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피해금액 전액 중 일부로서 280,000,00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부담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비율은 25%에 불과하고 피고들의 전체 구상액은 피해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280,000,000원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경남은행은 1억 원, 피고 B, C, D은 각 50,000,000원, 피고 E는 30,000,000원을 각 구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경남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제91조에 따라 여신사무 처리를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대출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 사건 횡령사고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경남은행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예방규칙을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고 피고 B, C, D은 대출금의 목적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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