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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9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1 15:00경 진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싱크대, 이불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9.19g을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을 세운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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