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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2:50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에게 맥주 15병과 마른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합계 1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1년 경부터 30여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반복해 받아오다가 사기죄로 2015. 2. 9. 형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기존 전과도 같은 방식의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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