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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13 2014가단4021
공유물분할
주문

1. 태백시 C 전 35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이 사건 부동산 중 192/35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0. 2. 5. 이 사건 부동산 중 165/35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및 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분할의 방법을 임의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있어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가)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 건물(태백시 C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73.92㎡)이 있는 점, 피고는 별지 도면에 따른 현물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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