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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2. 04: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묵동 233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태 릉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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