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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5가합2045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6,07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4.경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로부터 광주시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목공사를 공사금액 186,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0.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추가 토목공사를 공사금액 80,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월경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토목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 A는 원고에게 2010. 12. 2. 50,000,000원, 2010. 12. 23. 10,628,320원, 2014. 6. 27. 10,000,000원 합계 70,628,32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자백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 116,071,680원(= 186,700,000원 - 70,628,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미지급 공사대금 8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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