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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261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1,097,610 원 및 그 중 17,251,890원에 대해서는 2018.12.21 .부터 2020. 7. 16. 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달청을 통하여 2015. 11. 10.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인 원고들에게 ‘C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7,115,412,429원, 착공일 2015. 11. 13., 준공일 2018. 4. 30. 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이후 계약금액은 7,858,980,000원, 준공일은 2018. 6. 14. 로 최종 변경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6. 4. 29.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및 강 구조물 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2,009,700,000원, 공사기간 2016. 4. 29.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이후 위 공사대금은 3,173,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D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예정된 준공 기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들은 2018. 5. 18. D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8. 5. 21. D에 도달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D이 진행하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2018. 6. 14.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피고에게 준공 검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6. 21. E 주식회사를 통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에게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준공 검사를 요청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2018. 7. 16. 피고에게 다시 준공 검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7. 18. 준공 검사를 시행하고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F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가소 926 사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 조서 정본에 의하여 D에 대하여 17,251,89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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