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20 2016가단27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운영하는 양평길병원은 B에 대한 통합기록 및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교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죄 및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300만 원(상해죄 벌금 200만 원, 상해 사건 관련 변호사비 550만 원, B에 대한 합의금 420만 원, 원고에 대한 위자료 1,915만 원, 가옥경매로 인한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향후 15년간 전과자로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730만 원이 포함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운영하는 양평길병원이 B에 대한 통합기록 및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