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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20 2019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에서 D 식당 쪽에서 공용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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