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이미지스시스템즈와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 이미지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들은,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 A회사 회원들은 A회사에 각 가입할 당시 “원고 A회사 측에서 콜단말기 장비 일체를 무상으로 공급 및 장착해준다”는 조건하에 가입을 하였던 것인데, 이는 원고 A회사이 단말기 대금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피고들은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회원들은 단말기 비용을 한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가입을 종용하였던 것이고, 원고 이미지스가 이 사건 청구를 함으로써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으므로, 2016. 11.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원고 A회사과 한 가입계약을 각 취소하고 원고 A회사에게 회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회사이 피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원고 A회사의 운영규정에서 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면 제명처분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3개월분 회비를 미납한 때 자동으로 원고 A회사의 회원에서 제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도 미납회비 중 3개월분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회사의 운영규정에 의할 때 회원이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콜을 받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