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2 2017가단128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서 자신들이 물류운송회사의 직원이고 자신들로부터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 매월 26일 정도를 일할 수 있는 물류회사와 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화물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2017. 9. 15. 피고 B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한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에 양수인으로 서명날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푸른물류와 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면서 실제로 운송한 횟수와 구간이 피고들이 약속한 조건에 비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이하므로,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화물자동차매매계약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가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매수의 의사표시에 이른 것으로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목적물인 화물자동차의 반환과 상환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사표시의 착오가 있었다
거나,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