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93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6. 2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7.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0. 7. 원고에게 2016. 10. 말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도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6. 10. 말일로 정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