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 전력】 『2018 고단 7』 피고인은 2018. 1. 4. 21:2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여관 207호 방 안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위 여관 입구로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 폴리스를 불러 달라.”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에 투숙 중인 손님들 로 하여금 환불을 받고 여관에서 나가게 하고, 여관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5』 피고인은 2017. 2. 20. 06: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4 병 등 시가 합계 25,6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