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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1노39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형법 제 153 조에서 정한 ‘ 재판이 확정되기 전 ’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 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의 피 무고자 B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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