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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8 2019고단1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인 E 외 4명에게 선물을 주어야 한다.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등에게 선물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0만 원을, 2018.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아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8쪽),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금원의 용도를 속이는 적극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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