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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31. 08:53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주취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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