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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8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대학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1. 7. 저녁 무렵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칠곡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8. 03:4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모텔 208호 내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E모텔 208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당겨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기절한 척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112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모텔사진 첨부에 대한, A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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