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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구단2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79. 4. 23.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는 2014. 12. 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와탄교 근처 도로에서 B 차량(택시)을 운전하다가 그곳을 진행하던 무등록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5. 1.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5. 1.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상가에 조문을 하면서 식사와 함께 반주를 조금 마셨으나 지인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다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취기가 없어 집이 인근이어서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점, 뒤늦게 원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36년 동안 단 한 건의 교통법규위반도 없이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갖고 있는 점, 운전면허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질환으로 고생 중인 장인과 노모, 처자를 부양하면서 다액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와 채무 상환 및 가족 부양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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